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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자부담 예외 잘 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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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1-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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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장애인단체는 예외적으로 자부담 의무비율을 경김하는 조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제206회 정례회에서 김일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 사회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운영비를 제외한 소요사업비 중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하여야 하지만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일 경우 예외 조항을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단체의 경우 대부분 비영리법인으로 가뜩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는 등 재정자립 능력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일부단체의 경우 정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각종 사업을 펼치려 해도 보조금 규정상 30%이상의 자부담 부분 을 마련할 길이 없어 사업을 계획 할 수도 펼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협회의 형편을 개선 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모 장애인 단체의 경우 연간 운영비 1억여원 중 대부분이 사무직 직원들의 급료와 협회 운영비 등 기번 경비로 지출되고 수익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의 경우 연간 2회 정도의 사업만 펼칠 수 있다면 다소 단체 운영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자부담 규정은 단체설립 취지를 생각하면 이치에 맞지도 계속할 명분도 없다. 물론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고 공짜지원만 바라보게 하지 않는 다는 취지이지만 장애인단체나 비영리 사단법인 등 특스 상황에 있는 단체에게는 적용에 무리가 있다. 오히려 예외조항이 마련된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차제에 관이 수행해야 할 사업을 대신하거나 공익적 요서가 강한 단체의 경우 일률적으로 보조금 자부담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해 보조금 비율을 조정해주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포항시 이번 장애인 단체에 대한 자부담 예외 조항 신설은 장애인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 자명한 만큼 타 지자체도 즉각 반영하는 순발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김일만 시의원에 찬사를 보내며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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